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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지원집단, 비교집단)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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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사업개요
1. 공고기간
2023. 1. 9.(월) ~ 2. 10.(금)
2. 접수기간
2023. 1. 25.(수) 09:00 ~ 2. 10.(금) 18:00
※ 접수기간 첫 4일간 (1.25 ~ 1.28)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 운영, 1.29.(일)부터는 누구나 접수 가능

3. 접수방법
서울복지포털 접속 후 온라인 접수
① 단,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접수기간 중 5일간 (2.6 ~ 2.10)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전화(1668-1736)를 통해 접수 대행함
② 전화 대행 접수는 휴게시간 및 주말 (토․일)을 제외한 업무시간 (09:00 ~ 12:00 / 13:00 ~ 18:00)에만 이용 가능
※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번호 : 상담 1668-1735 (운영기간 : 1.2 ~ 12.29), 접수 대행 1668-1736 (운영기간 : 2.6 ~ 2.10)
4.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간 차액의 50% 지원
① 지원집단 : 매월 안심소득 급여 지원
② 비교집단 : 안심소득 연구 (설문조사 등)에 참여시 소정의 사례금 제공
※ 현금성 복지급여 중복지원 제외 (안심소득 지원집단으로 선정될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 현금 지원 중단, 자격 유지
② 서울형기초생활보장 : 자격상실
③ 기초연금․서울형주택바우처․청년월세․청년수당 : 해당 금액 차감 후 안심소득 지원
5. 지원기간 : 2년 / 연구기간 : 4년
안심소득 지급 : 2023. 7월부터 (2년간)
6. 지원방법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 (입․출금가능) ※ 지원집단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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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모집개요
1. 모집자격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자
2. 모집기준
소득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가구
① 소득기준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② 재산기준 : 326백만원 (부채 차감) 이하
※ 포함하는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등
3. 모집 단위 : 가구 단위
①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가구’ 범위 준용
※ 30세 미만 미혼자녀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및 배우자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동일 가구에 포함
※ 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 군복무, 외국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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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선정규모 및 선정방법
1. 선정규모
지원집단 1,100가구 및 비교집단 약 2,200가구 이상
① 지원집단 : 2년간 안심소득 지급 및 4년간 연구 참여
② 비교집단 : 4년간 연구 참여
2. 선정방법 : 무작위 선정
① 1차 : 연령 및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15,000가구 무작위 선정
② 2차 : 소득․재산 기준 적합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구간별로 가구주 연령 및 가구원 수 고려하여 4,000가구 무작위 선정
③ 최종 : 기초선 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집단 1,100가구, 비교집단 2,200가구 이상 무작위 선정

3. 선정가구 구성비율 (지원집단 1,100가구)
① 소득 구간별로 가구주 연령 및 가구원 수 구분하여 선정
- 소득 구간 :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 중위소득 50 ~ 85% 600가구
- 가구주 연령 (3개 구간) : 39세 이하 (30%) / 40~64세 (50%) / 65세 이상 (20%)
- 가구원 수 (4개 구간) : 1인 (40%) / 2인 (29%) / 3인 (16%) / 4인 이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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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선정결과 발표 및 안내
1. 1차 선정 15,000가구 발표 : 2023. 2. 16.(예정)
① 서울시 누리집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란에 공고
② 또한, 서울복지포털 누리집 ‘서울시 새소식’ 및 서울안심소득 누리집 ‘알림마당 공지사항’ 확인
※ 1차 선정 15,000가구에 휴대전화로 별도 문자발송 예정이며, 미선정 가구에는 별도 연락하지 않음
2. 2차 선정 4,000가구 발표 : 2023. 4. 27.(예정)
① 서울시 누리집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란에 공고
② 또한, 서울복지포털 누리집 ‘서울시 새소식’ 및 서울안심소득 누리집 ‘알림마당 공지사항’ 확인
※ 2차 선정 4,000가구에 휴대전화로 별도 문자발송 예정이며, 미선정 가구에는 별도 연락하지 않음
3. 최종 선정 (지원집단) 발표 : 2023. 6. 27.(예정)
① 서울시 누리집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란에 공고
② 또한, 서울복지포털 누리집 및 서울안심소득 누리집 ‘알림마당 공지사항’ 확인
※ 최종 선정 지원집단 (1,100가구) 별도 문자 발송 예정이며, 미선정된 가구에는 별도 연락하지 않음 (최종 선정 비교집단 발표는 ’23. 7. 20.(예정))
4. 최종 선정 (1,100가구) 가구 필수 이행사항 (별도 안내 예정)
① 오리엔테이션 및 약정체결
②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등
※ 최종 선정 가구 중 참여 포기 가구에 대해서는 2차 선정 가구 중에서 대체 충원하며 해당 가구는 개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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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유의사항
①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접수기간 중 5일간 (2.6. ~ 2.10.)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전화 (☎ 1668-1736)를 통해 접수 대행 가능합니다.
※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접수 대행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콜센터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온라인을 통하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시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안심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전용 콜센터’ (상담 ☎ 1668-1735)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또한 서울안심소득 누리집에 ‘안심소득 시범사업 Q&A’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