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여기
  • 건강
  • 복지
  • 장애
  • 질병
  • 정보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복지여기
  • 건강
  • 복지
  • 장애
  • 질병
  • 정보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복지여기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2024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연간 최대 14일 (1일 91,480원)

복지여기 by 복지여기
2024년 06월 17일
in 건강
읽는 시간: 5분
A A
0
페이스북텔레그램라인스레드챗GPT퍼플렉시티QR코드이메일

목차

  • 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기준
  • 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 3.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4. 지원금액
  • 5. 신청서류
  • 6. 신청기한
  • 7.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근로하는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질병 완화 및 치료 기간 중 생계유지 가능. 건강을 회복하여 경제활동에 복귀, 노동생산력 향상

01
of 07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기준

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자격

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개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②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③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사업소득자 중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

④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연 최대 14일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2. 가구원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신청자의

① 배우자

② 직계혈족 (부모, 자녀)

③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④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부모, 장인, 장모)

⑤ 배우자의 자녀

3. 기타 신청 가능자

① 기타 입원

※ 장기기증 공여자로 입원 시 지원 (질환이 아닌 장기기증을 위한 입원 명시 필요)

② 난민인정자

※ 단, 난민의 경우 1인 가구로 처리

※ 제출서류 : 난민인정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③ 재외국민 거주자

※ 제출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4.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외 대상자

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해당 월에 아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긴급복지)

② 질병․부상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출산․요양 등의 목적으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한 자

※ (질병․부상 치료목적이더라도) 조산원, 요양병원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한 자

③ 외국 국적자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는 지원 대상 아님)

※ 단,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은 지원 가능

④ 사망자

⑤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02
of 07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1. 입원

① ‘입·퇴원 기간 및 질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증빙서류로 적정 여부 확인

※ (예시) 입·퇴원확인서, 입·퇴원요약지, 진료기록부, 소견서, 진단서 등 제출

② 장기기증 공여자 입원 및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생활치료센터 입원 포함) 지원 (※ 재택치료 불가)

③ 연도별 최대 13일까지 해당별 지급 (※ 각 해당 연도 기준 생활임금 지급)

④ 연도별 최대 13일 지급하나 장기입원 등 계속 지원이 어려워 2024년도 1월 1일 기준

  • 2023.10.26. 이전 입원 : 1개 연도 (2023년도) 지급, 2024년도 미지급
  • 2023.10.27. 이후 입원 : 2개 연도 (2023년도, 2024년도) 지급

※ 입원 전 근로기준 (전월 90일 동안 24일 근로) 반영

⑤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조례에 의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요양병원 제외 (단, 정신병원은 포함)

2. 입원연계 외래진료

①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 전·후 90일 기간) 지원은 입원과 동일한 진료과목, 입원 의료기관 및 타 의료기관 진료도 인정

※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서류 제출

※ (예시) 통원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등 질병명 (질병코드)이 확인 가능한 서류

② 입원연계 외래진료 단독 신청 시, 입원은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이므로 반드시 입원서류 통한 입원 확인 (※ 입원 신청 건이 없으므로, 근로·사업 및 소득·재산 기준은 입원연계 외래진료 신청 시 적용)

※ (예시) 입원 당시 직장가입자였으나, 입원연계 외래진료 시 지역가입자

③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3. 공단 일반건강검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자가 받은 결과통보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검진결과 [약 1개월 이후] 확인 가능) (※ 암 검진 제외)

② 신청기한 :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일로부터 180일 이내

03
of 07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1. 근로소득자

①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 확인 서류에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1개 사업장 연속근로 여부 무관)

② 30일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 기준 사유 : 2019. 11. 1. 시행된 고용보험법에서 개정된 실업급여 기준을 참조·준용 (월 10일 ⇒ 월 7.5일)

2. 사업소득자

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45일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는 제외

②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번호로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사업장 유지 여부 확인, 폐업 여부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 (휴업은 확인하지 않음)

※ 폐업날짜 확인방법 : 국세청 홈텍스 – 사업자등록 – 사업자 조회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04
of 07
지원금액

① 신청일로부터 30일 (토·공휴일 제외)이내 지급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 (소득·재산조사, 근로여부 확인, 신청자의 자료 제출 지연 등)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지급 가능

②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 (2024년) 1일 × 91,480원, (2023년) 1일 × 89,250원

※ 병가기간 연도에 해당하는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05
of 07
신청서류

구분내용
신청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 포함)
입원·진료·검진 증빙 서류▪ 입원 : 질병명 및 입원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 확인 서류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공단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증빙 서류▪ 근로소득자 확인 서류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 서류 제출

– 고용임금확인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해당자 1부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 (※ 필수 제출서류)

⇒ 근로일수 확인 및 소득 조사 결과 “0원”일 경우 소득내역 적용

▪ 사업소득자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확인 (※ 제출 서류 없음)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 (※ 필수 제출서류)

⇒ 소득 조사 결과 “0원”일 경우 소득내역 적용
소득·재산 조사▪ 소득조사 : 통합조사팀에서 소득조사 결과 회신 시, 소득조사 결과 “0원”일 경우 근로 (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소득내역’ 적용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해당자) :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

※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해당자) :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
기타▪ 가족관계 해체사유서 (해당자)

▪ 타인명의통장 입금동의서 (신용불량 등 통장 사용불가 시, 해당자)
대리 신청▪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신청인)신분증 사본, 대리인 위임장

06
of 07
신청기한

①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 의거, 180일 기간 산정 시 초일(퇴원일)은 산입하지 않음

※ 종료일이 토・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청 가능

※ 입원 기간 중에도 최대 지원일수 넘었을 경우 신청 가능

② 공단 일반건강검진 : 1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에 의거, 180일 기간 산정 시 초일(검진일)은 산입하지 않음

07
of 07
신청방법

1. 신청인 당사자 또는 신청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

① 본인신청 : 지원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② 대리신청 : 지원대상자의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 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대상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제출

2.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방법

①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신청

※ 신청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신청

② 방문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신청

③ 우편신청 : 방문 접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자치구로 등기우편 신청 가능

※ 서류미비 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류보완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서류를 제출한 날짜를 신청일로 처리

태그: 2024년서울특별시서울형 유급병가서울형 입원 생활비

동일 태그 추천글

2025년 하반기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복지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바우처 지원 서울맘케어 누리집 홈페이지 2025년 하반기

2025년 10월 10일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 가능 모유수유클리닉 업체
복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 가능 모유수유클리닉 업체 현황, 차감순서 2025년

2025년 10월 10일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정한의원
건강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정한의원 명단 2025년

2025년 10월 10일
2025년 서울청년문화패스
복지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방법 사용법 홈페이지 예매 뮤지컬 카드발급 2025년

2025년 03월 13일
guest
guest
0 댓글
오래된순
최신순

추천글

  • 성동구 성년출발지원금

    성동구 성년출발지원금 사용처 yes24 사용방법 신청 대상 2025년 예스24

    0
    공유 0 트위터 0
  • 경기도 성남시 동계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연수생 모집 2026년

    0
    공유 0 트위터 0
  • 경기도 이천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대상자 모집 2025년 하반기

    0
    공유 0 트위터 0
  • 경기도 하남시 동계 시정참여 대학생 모집 2026년 아르바이트 프로그램

    0
    공유 0 트위터 0
  • 경기도 용인시 동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모집 2026년

    0
    공유 0 트위터 0

©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복지여기

복지여기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 건강
  • 복지
  • 장애
  • 질병
  • 정보

©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wpDisc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