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3월 4일 (화)부터 3월 21일 (금)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01
of 07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요약
| 구분 | 내용 |
|---|---|
| 집중 신청기간 | 2025. 03. 04. (화) ~ 03. 21. (금) |
| 지원대상 | ①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② 교육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 |
| 지원내용 | ① 교육 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육비 지원 :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고교 학비 등 |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 문의처 | ①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③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02
of 07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평균 5%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을 지원한다.
※ 기준 중위소득 50% : 3인 기준 약 251만원 및 4인 기준 약 305만원
※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수업료 등을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 대상
| 교육활동지원비 단가 | 2024년 (천원) | 2025년 (천원) |
|---|---|---|
| 초등학생 | 461 | 487 |
| 중학생 | 654 | 679 |
| 고등학생 | 727 | 768 |
03
of 07집중 신청기간
2025. 03. 04. (화) ~ 03. 21. (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 교육급여 등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에 문의하면 된다.
04
of 07지원 대상, 지원내용, 사용처
1. 지원 대상
①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② 교육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
2. 지원 내용
① 교육 급여 :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육비 지원 :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3. 사용처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등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 관련 없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카드사 별 사용 가능 가맹점 일부 차이 발생 가능
※ 카드사의 세부 업종 분류 방식, 사용 대상 상점의 카드사별 가맹계약 여부, 가맹 계약 시 등록된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바우처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5
of 07신청 방법, 재신청
1. 신규 신청자
2025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방법은 방문,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기존에 이미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2025년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 (학부모 등)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다.
①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PC) 신청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③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 누리집
※ 교육급여 수급 결정 후 온라인으로 바우처 신청 필요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 (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 (문자 등)를 할 예정이다.
※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 수업비 지원), 교육정보화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2.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수혜한 대상은 2025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없이 사용중인 지급수단 (카드바우처, 간편결제)으로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 선불카드 신청자, 보호시설 신청자 제외
3. 재신청
직전 학년도에 신용·체크카드로 바우처를 지원받은 교육급여 수급자격 유지자에 대해서는, 직전 학년도 신청정보 (바우처 신청인, 지급수단, 카드사, 수급학생)와 동일하게 당해 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가 자동신청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계속사용이 가능한 유효카드를 보유하여야만 자동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학년도에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원받은 경우, 2025학년도 본 신청기간에 바우처를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선불카드는 사용기간이 정해진 카드로써 계속사용 및 자동신청 지원 불가)
06
of 07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자동신청 거절 및 변경
자동신청 거절 및 변경 (통합) 접수기간 : 2025. 3. 5. (수) ~ 2025. 3. 20. (목)
① 자동신청 거절 접수가 필요한 경우 : 바우처 신청인 변경 희망
② 지급수단 변경 접수가 필요한 경우 : 기존 지급수단에서 다른 지급수단으로 변경 희망 (신청인은 동일)
※ 자동신청 거절 및 변경 (통합) 신청은 2024학년도 바우처 신청인만 가능
③ 신청 예시






07
of 07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