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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경제적 여건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2024년 경상남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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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사업개요
1. 경상남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대상 (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자)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9조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2. 경상남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지원 80% (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구분 | 보급제품 가격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 보급제품 가격이 150만원 초과하는 경우 |
|---|---|---|
| 일반 | 보급제품 가격의 80% | 보급제품 가격의 80% |
| 저소득층 | 보급제품 가격의 90% | 90만원 + ((보급제품 가격 – 100만원) × 95%) |
※ 개인부담금은 보급제품 가격에서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임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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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신청 접수
1. 경상남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기간
2024. 5. 7. (화) ~ 6. 21. (금)까지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2. 경상남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거주지 (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접수서류 및 제출방법은 해당 접수처에 문의 후 신청
3. 신청시 참고사항
① 구비서류 접수,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전화 신청․접수 불가
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접수처에 확인해야 하고, 구비서류 누락 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③ 팩시밀리의 경우, 전송실패로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우편 등 방법으로 신청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류 전송 후 해당 접수처에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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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신청서류
1. 경상남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필수서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등으로 구성
2. 경상남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첨부서류
①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 시 제외
1.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2.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②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사회활동 | 증빙서류 예시 |
|---|---|
| 구직자 | 구직활동확인서 (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 (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 (보유자) 등 |
| 학생 | 재학증명서 (재학생), 졸업증명서 (3년 이내 졸업생)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 취업자 | 재직증명서 (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 고유번호증 (비영리기관운영자) 등 |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 (만 19세 미만인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 별첨 참조), 위임장 1부 (대리인이 신청 시, 별지 제14호 서식, 별첨 참조)
※ 위임장은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를 첨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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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 1588-2670
② 경상남도 접수처 (방문 및 우편접수)
| 지역 | 주소 | 연락처 |
|---|---|---|
| 창원시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 055-225-2426 |
| 진주시 | 진주시 동진로 155 | 055-749-8403 |
| 통영시 | 통영시 해미당1길 33 | 055-650-2754 |
| 사천시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055-831-2313 |
| 김해시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 055-330-3274 |
| 밀양시 | 밀양시 밀양대로 2047 | 055-359-5622 |
| 거제시 | 거제시 계룡로 125 | 055-639-4015 |
| 양산시 | 양산시 중앙로 39 | 055-392-2345 |
| 의령군 |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 055-570-2154 |
| 함안군 |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1 | 055-580-2123 |
| 창녕군 |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 | 055-530-1246 |
| 고성군 |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 055-670-2134 |
| 남해군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055-860-3135 |
| 하동군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 055-880-2176 |
| 산청군 |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 055-970-6153 |
| 함양군 | 함양군 합양읍 고운로 35 | 055-960-4244 |
| 거창군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055-940-3204 |
| 합천군 |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 055-930-3089 |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③ 홈페이지 접수 : 정보통신보조기기
④ 사업관리시스템/홈페이지 문의 : 053-23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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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신청시 유의사항
①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
※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공지
② 아래의 보급제외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 접수처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자 |
|---|
|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재보급기간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사업지원기관 혹은 타 부처, 지자체에서 지원 받은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별지 제3호 서식]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가구 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
③ 등록 된 장애유형과 다른 장애유형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인은 의사소통 및 언어훈련 제품인 의사소통보조기기, 언어훈련S/W 제품 신청 가능
-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지체·뇌병변 장애유형의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등의 제품이나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의사소통보조기기, 또는 언어훈련S/W 등의 제품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타 장애유형 보조기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소견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전문가는 특수학교 교사, 작업치료사, 재활의사, 의지․보조기사, 관련분야 교수 및 이와 동등․유사한 전문가로 광역시․도에서 인정하는 자
④ 제품사양,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해야 함
- 제품사양, 제품사용 적격여부 등과 관련 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을 납품․판매하는 업체에 문의 또는 상담
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친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대신(대필)하여 작성 가능
※ 단, ‘신청자 란’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함
⑥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 또는 상담 안내
| 기관명 | 연락처 | 비고 |
|---|---|---|
|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 1588-2670 | 보조기기 신청· 접수 안내 |
|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이트 (at4u) 문의 | 053-230-1858 | 보조기기 사이트 (at4u) 문의 |
|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구센터) | 02-901-1959 |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관 (상설) |
|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ICT생활 체험관) | 054-776-7522 |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관 (상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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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결과발표 및 개인부담금 납부
① 보급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2024. 7. 18. (목) (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② 개인부담금 납부기간 : 2024. 7. 19. (금) ~ 7. 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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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대상자 유의사항
① 보급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급대상에서 제외함
② 제품 배송․설치는 개인부담금 납부 이후 실시 (8월 예정)
③ 보조기기 수령 후 반품 및 취소를 요청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
- 단, 보급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제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또는 제품 사용에 따른 상품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반품 불가
- 소프트웨어 (S/W)의 경우, 제품 포장을 개봉한 후엔 반품 불가
④ 무상 A/S 기간은 1년 (일부제품 2년)이며, 기타 품질보증 및 사용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또는 납품사 (제조사) 규정을 따름
⑤ 보급받은 제품은 반드시 본인이 사용해야 하고,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는 절대 불가함 (발견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급제품 회수 조치 및 향후 보급대상에서 제외)
⑥ 개인부담금 납부 또는 배송․설치에 필요한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급이 취소 될 수 있음
⑦ 방문설치 제품인 경우 제품사양, 구성품목, 작동상태 등을 확인 후 수령확인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⑧ 제품 보급 후 수령확인을 위한 검사, 이용여부 및 관리상태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등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