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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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모집개요
1. 신청기간
2023. 11. 1. (수) 09:00 ~ 11. 15. (수) 18:00
2. 모집인원
10,000명 내외 (3차)
3.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4. 지원대상
①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최고 만39세)
②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
※ 관련 규정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 범위)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대상 등)
③ 건강보험료 3개월 (2023년 8월 ~ 10월) 평균 109,900원 (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2023년 8월, 9월, 10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인 자
5. 지원내용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원)
6. 지급방법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7. 지원기간
1년 (2023년 12월 ~ 2024년 1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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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격
아래 1. ~ 3.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접수기준일 (2023. 11. 1.)기준]
1. 연령
접수기준일 (2023. 11. 1.)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1988. 11. 2. ~ 2005. 11.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최고 만39세)
2. 거주지
접수기준일 (2023. 11. 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거주 중인 자
3. 근무조건
①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023.8.1.이전 (8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산정보험료) 3개월 (2023년 8월, 9월, 10월)
평균 109,900원 (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2023년 8월, 9월, 10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인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자번호 83) 등 근로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 (2023.11.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복지재단)
② 청년연금
③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 (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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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 (PC 또는 Mobile)
◼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 (누락, 식별불가)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매뉴얼 참조 (하단 첨부)
1. 신청기간
2023. 11. 1.(수) 09:00 ~ 11. 15.(수) 18:00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11.15.(수)의 경우 18시 까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2.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접수 – 복지포인트)
※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 (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3.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는 접수기준일 (2023.11.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화인서 하단 첨부)
④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⑥ 주민등록초본, 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 (1577-00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⑥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 제출 필수
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3개월 : 2023년 8월, 9월, 10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④ 근로계약서 사본
⑤ 고용임금확인서 (하단 첨부)
⑥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 제출 필수
⑦ 급여통장사본 (2023년 8월, 9월, 10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③ 주민등록초본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 (1577-00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통장사본 등 제출서류를 임의로 편집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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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선정기준
1.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①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②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 (급여)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
2. 선정기준
3개월 (2023년 8월, 9월, 10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3. 동점자 처리
①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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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지급일, 사용기한
※ 선발 포함 총 4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3개월마다 검증 후 포인트 지급되며, 자격변동 (중지, 해지)의 경우에도 자격충족월까지 포인트 지급되니 잔액 확인해 주세요.
※ 사용기한 및 포인트 잔액 확인 (22년 선발 : 청년몰 → 마이페이지 → 복지포인트 → 배정내역) (23년 선발 : 청년몰 → 나의복지 → 포인트조회 → 지급내역)
※ 휴대번호 변경시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 마이페이지→ 내사업관리 → 청년복지포인트→ 이용자정보)에서 수정 및 스팸 미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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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유의사항
① 공고문 및 신청매뉴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여부를 사업 참여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②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③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방법으로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진행되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임의로 편집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의로 편집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서류보완요청과 별도의 고지 없이 부적격 처리됩니다.
④ 신청기간 마감 이후 신청서류를 검증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미제출‧오제출 및 오작성 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 제출 기한은 7일 내외로 세부일정은 서류 보완 대상자 발표 시 안내드립니다.
※ 다만, 보완기간 마감 전까지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 (임시저장 등)의 경우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서의 미제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보완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이 불가하며, 추가 서류 제출 또한 불가합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알림 문자 발신 번호는 ‘1577-0014’이며, 수신 거부 시 이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⑤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에서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지원대상자 선정 후 사업 참여를 위한 후속절차 (약정서 제출 및 복지몰 가입) 이행기간 중 후속절차를 미이행하고 사업참여 포기 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 ‘선정전 자격상실’로 처리되며, 이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향후 1년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⑦ 후속절차 이행기간 중 사업참여 포기 및 선정전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선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적격으로 확인된 차순위 신청자를 추가 선정합니다.
※ 추가 선정자의 첫 지급분을 제외한 복지포인트 지급시기 및 자격조건 유지검증 일정은 같은 차수 최초 선정자들의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⑧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중복참여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모집에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될 경우 2024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 및 2024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모집에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일로부터 1년 이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⑨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검증을 해야 합니다.
⑩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 매뉴얼을 확인하시거나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FAQ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