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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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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2025년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여주시 주민등록 및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18세 ~ 39세) 무주택자 |
| 소득기준 | 본인소득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일 경우 8천만원 이하 |
| 주택기준 | ① 전세 : 전세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② 월세 :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 대출기준 | 청년 명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자 |
| 지원 대상 주택 | 2억원 이하 (전세전환가액 적용) 여주시 소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 지원금액 | 매월 대출 잔액의 최대 2%를 지원 (지원 한도액 100만원) |
| 지급방식 | 신청인 계좌 입금 |
| 지급일 | 2025. 11월 중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메일 접수(hangh16@korea.kr) |
| 문의처 | 여주시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 031-887-2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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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지원대상
1. 기본요건
① 공고일 기준 여주시 주민등록 및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18세 ~ 39세)
② 세대구성원 전원 (등본상 기재) 전국 기준 무주택자
2. 소득기준
신청인 본인소득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일 경우 8천만원 이하
3. 주택기준
① 전세 : 전세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② 월세 :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환률 4.5% 적용)
예시
보증금 500만원 / 월세 50만원의 경우
(월세 50만원 x 12개월 / 4.5%) + 보증금 500만원 = 1억 3천 833만원
※ (한국은행 기준금리+2%)
4. 대출기준
금금융권에서 청년 명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자
※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
※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전세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용ㆍ일반대출 용도’는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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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지원 제외 대상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②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③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대출은 가능
④ 신청인 (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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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지원 대상 주택
① 임차주택 : 여주시 소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주거용도만)
※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② 임차금액 : 2억원 이하 (전세전환가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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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지원방식
① 지원금액 :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 자금의 매월 대출 잔액의 최대 2%를 지원 (지원 한도액 100만원)
② 지원내용 : 2024년 10월 ~ 2025년 9월 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 (기 납부한 이자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③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 산정 (연 최대 100만원 ÷ 12개월 × 대출금 상환한 개월 수)
④ 지급방식 : 신청인 계좌 입금
⑤ 지급일 : 2025. 11월 중 (선정자 개별문자 안내)
※ 지급일은 상기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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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신청방법
2025년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이메일, 현장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11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니다.
여주시청
① 신청인 : 청년 세대주 (대출 본인 명의)
② 기간 : 2025 11. 3. (월) ~ 12. 6. (금) 까지
③ 방법 : 방문 또는 메일 접수 (hangh16@korea.kr)
④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문의처 : 여주시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 031-887-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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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신청서류 및 유의사항
1. 필수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신청자 및 등본 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미성년자 제외)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ㆍ세대원 이름 표기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⑤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각 1부 (세대원 전부)
※ 기간 : 2024 ~ 2025년, 조건 :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 위택스 사이트 또는 여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에서 발급
⑥ 2024년 기준 소득확인서류 1부 (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 서류도 함께 제출)
| 구분 | 내용 |
|---|---|
| 일반근로자 |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선택1), 재직증명서 ※ 전직자는 근무처별 서류 제출 ※ 위 서류 발급 불가 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선택1)와 월별급여명세표 |
| 사업자 | ※ 종합소득세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선택1)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소득이 없는 경우 |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국세청 발급분) 첨부 |
| 기 타 | ※ 상기 외 재직기간 또는 사업기간 1년 미만자 등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준용하여 소득금액 적용 ※ 휴직자가 상기 서류 발급이 불가할 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준용하여 소득금액 적용 |
⑦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⑧ 금융권 발행 전세자금대출 확인서류 (대출거래약정서 등) 1부 (금융권 직인 날인)
※ 임차보증금 대출 (대출용도) 및 대출금액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
⑨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1부 (월별 상환내역 확인되도록 발급)
⑩ 지급통장 사본 1부
※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5. 11. 3. 이후 발급분 (직인날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허위ㆍ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향후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환수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