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 6조에 따라 2024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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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지원사업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주체 : 시장ㆍ군수)
※ 재원조달 : 도비 50%, 시군비 50%로 사업재원 (일반회계)을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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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추진배경
①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지속가능한 발전 둥에 이바지
② 농가소득 안정화 및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 둥 삶의 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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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지원대상
해당 시ㆍ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① 지급대상 : 실제 농산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② 거주기간 : 해당 시·군에서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
③ 영농기간 :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
④ 소득기준 :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⑤ 지급연령 : 만 19세 이상 (후계농 및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는 만 19세 미만도 가능)
※ 여성 (성별), 외국인 (국내외인), 고령인 (연령) 등의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상기 기준을 충족하면 농민기본소득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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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지원제외대상
①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② 사업체 (법인 등)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 (고용근로)하는 임직원
③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ㆍ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의 농업 활동만 하는 자
④ 의무군복무자ㆍ초중고생ㆍ요양병원입소자 등 영농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자
⑤ 청년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받은 자 (단, 예술인ㆍ장애인ㆍ체육인 등 다른 기회소득과는 중복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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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지원금액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 농민기본소득 지급 (연 60만원)
※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해당 시ㆍ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 지역화폐 사용기간 : 180일 (사용기간 경과 후 자동환수)
※ 사용처 : 지역화폐 사용처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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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지원시기
연 2회 (1차 지급 : 2024. 6월 | 2차 지급 : 2024.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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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지원절차
시행공고 ➜ 신청접수 ➜ 서류ㆍ현장ㆍ총괄심사 ➜ 지급결정
① (시행공고) 1차 : 2024. l ~ 2월, 2차 : 2024. 7 ~ 8월
② (신청접수) 1차 : 2024. 3 ~ 4월, 2차 : 2024. 9 ~ 10월 / 기간 : 30일
③ (자격검증) 1차 : 2024. 4 ~ 5월, 2차 : 2024. 10 ~ 11월 / 서류ㆍ현장ㆍ총괄심사
④ (지급) 1차 : 2024. 6월, 2차 : 2024. 12월
※ 시ㆍ군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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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시행시군
경기도 내 23개 시ㆍ군
※ 2021년 6개 시군 ➜ 2022년 17개 시군 ➜ 2023년 21개 시군
① 2021년도 : 여주시, 안성시, 포천시, 연천시, 이천시, 양평시
② 2022년도 : 가평시, 광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양주시, 용인시, 의왕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③ 2023년도 : 안산시, 오산시, 남양주시, 화성시
④ 2024년도 : 광명시, 군포시,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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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신청방법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ㆍ군) 방문 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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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주의사항
① 농민기본소득 지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각종 대상자 둥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부당하게 농민기본소독을 신청 및 수령한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의 환수 (지급 중지 포함) 및 3 ~ 5년간 사업신청 등이 제한되고,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③ 지급된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는 180일 (지급일 포함)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환수되며, 재지급은 불가합니다.)
④ 지급요건 (거주, 영농, 연령, 농외소득, 부정수급자 제외, 중복지급 불가 등)을 계속 충족하여야하며, 미충족시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요건이 변경되면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 센터에 알려야 하고, 이미 지급된 농민기본소득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⑤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는 지급문자로 대신하여 통보하고, 그 외 지급문자 또는 지급제외자 통보가 없는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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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2024년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군별 문의처
| 시ㆍ군 | 부서명 | 전화번호 |
| 가평군 | 농업정책과 | 031-580-4753 |
| 광명시 | 도시농업과 | 02-2680-2332 |
| 광주시 | 농업정책과 | 031-760-4581 |
| 군포시 | 도시환경과 (군포1동) | 031-390-3677 |
| 김포시 | 농정과 | 031-5186-4254 |
| 남양주시 | 농생명정책과 | 031-590-4983 |
| 동두천시 | 농생명정책과 | 031-860-2312 |
| 시흥시 | 농업정책과 | 031-310-6207 |
| 안산시 | 농업정책과 | 031-481-2313 |
| 안성시 | 농업정책과 | 031-678-2528 |
| 양주시 | 농업정책과 | 031-8082-6141 |
| 양평군 | 친환경농업과 | 031-770-2323 |
| 여주시 | 농업정책과 | 031-887-2312 |
| 연천군 | 농업정책과 | 031-839-2329 |
| 오산시 | 농축산정책과 | 031-8036-7624 |
| 용인시 | 농업정책과 | 031-324-2366 |
| 의왕시 | 도시농업과 | 031-345-2395 |
| 이천시 | 농업정책과 | 031-644-2329 |
| 파주시 | 농업정책과 | 031-940-2931 |
| 평택시 | 농업정책과 | 031-8024-3683 |
| 포천시 | 농업정책과 | 031-538-3716 |
| 하남시 | 식품위생농업과 | 031-790-5799 |
| 화성시 | 농업정책과 | 031-5189-6448 |
※ 시 · 군 사정에 따라 신청장소 및 문의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