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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2025년,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2025년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200만원

복지여기 by 복지여기
2025년 04월 14일
in 건강
읽는 시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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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요약
  • 2. 추진경과
  • 3. 사업개요
  • 4. 지원 기준
  • 5. 신청방법
  • 6. 제출서류
  • 7.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금 지급
  • 8. 유의사항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의 추진배경은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등 가임력 보존의 중요성과 난자동결 시술에 대한 관심 및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고비용으로 시술 접근성 저하에 따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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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요약

구분내용
지원내용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및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생애 1회, 최대 200만원

① 지원제외 : 보관료, 입원료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

② 지원불가 : 난자동결 완료자만 지원,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불가
신청기간2025. 04. 01. ~ 12. 31.

접수순으로 심사 및 통보 및 지급하며, 당해연도 예산 소진 또는 확인·검토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차기연도 예산으로 지급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자격요건은 최종지원금 수령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참고) 신청자격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시 협의 조건이며, 타 시도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어 경기도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①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 (외국인 등록번호 불가)

② 대상연령 : 20 ~ 49세

※ 해당 연도 내 생년월일이 포함된 경우 대상자임 (예시 : 20세 – 2005. 1. 1. ~ 12. 31까지 모두 해당)

③ 난소기능 : AMH 검사수치 1.5ng/ml 이하 여성

④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신청방법자격조건 서류검토 및 내부 심의 후 결정 통보

※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자격판정 및 지원금액 결정 통보 (유선, SMS 등 통보)
지원방법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수령 가능하며, 지원결정일 기준 1개월 이내 지급 (계좌이체)

※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행정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지급기한 이후 지급하며, 신청자에게 지연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 최소화
가구별 소득기준 산정 방법
① 신청일 전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며,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기준임

※ (희망 시) 동일 주소지에 살면서 가구에서 세대분리한 부모, 자녀 등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산정 할 수 있음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② 신청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로 산정하며,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가구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모두를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산정

※ 가구원 범위 :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배우자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포함하며, 자녀는 본인 명의의 별도 직장·세대주인 지역가입자인 경우 제외 가능함. 단, 형제·자매는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③ 휴직중인 경우 휴직 직전월 급여명세서상의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2025년 3.545%)을 곱하여 산정
2025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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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① 2024년 5월 : 제9차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 개최 결과에 따라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추진 결정

② 2025년 1월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신설 조건부 협의 완료

③ 2025년 4월 : 경기도 난자동결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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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① 사업명 :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② 사업목적 : 장래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의 가임력 보존 및 미래 난임 대비

③ 사업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11조 (난임극복 지원사업)
  •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④ 사업예산 : 480,0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 도비 50% 시군비 50%)

⑤ 시행일 : 2025. 4. 1. ~ 계속

⑥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20 ~ 49세 여성

※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 (AMH) 수치 1.5ng/ml 이하

⑦ 지원내용 : 난자채취 사전검사비 및 동결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 보관료, 입원료, 사후 진찰료 등 난자채취와 관련 없는 비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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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1.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기준

① 2025. 01. 01. 이후 시술한 자부터 지원가능하며, 난자동결 완료 후 신청

※ (지원불가) 기준일자 이전에 시술을 받았거나,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② 회차 상관없이 생애 1회 지원하며, 난자동결 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함

③ 시술받은 의료기관 소재지는 무관하며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함

2. 중복금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비 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중복 사업 중복지원 불가

① 서울시 등 타 시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② 신청인이 기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여부 등을 우선 확인

※ 유사·중복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불가하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횟수가 모두 소진된 경우는 지원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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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경기민원24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2025. 01. 01 이후 발급본으로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경기민원24

주민등록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가구원 정보 등 정확히 입력

① 자격조회를 위한 정보로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② 자격조회 및 서류검토 결과에 따른 적격 / 서류보완 / 부적격 등 안내사항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기재 필요

※ 연락처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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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모든 제출서류는 2025. 01. 01.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 거주지 및 소득확인관련 서류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첨부

② 선정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 기한 (휴일포함 14일) 내 미제출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서류발급처
주민등록등·초본 1부 (거주지 확인 자료)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소득기준 선별 확인 자료)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필요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1부시술 의료기관 발급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시술 의료기관 발급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서식1] 작성 및 스캔본 첨부
난소기능 (AMH) 검사결과지 1부시술 의료기관 발급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서식2] 작성 스캔본 첨부

(모든 가구원의 동의 확인 필요)
휴직 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각 1부 (필요시)

※ 경기 민원24 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제외

난자동결 시술확인서,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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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금 지급

① 지급절차 : 서류검토 및 심사 → 자격검토 및 지원결정 (신청일 기준 14일 내 유선, SMS 통보) → 지원금 지급 (지원결정일 기준 1개월 내)

② 지급방법 및 시기 : 지원결정일 기준 1개월 이내 본인명의 계좌입금

※ 예산부족, 행정처리 지연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지급기한 이후에 지급될 수 있음

③ 선정자 의무사항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결과에 따라 성과지표 자료수집을 위한 대상자의 임신 성공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연계율 등의 추적조사에 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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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은 제출한 신청서 및 신청서류에 따라 자격을 조회하고 지원여부를 확정함으로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같이 유사·중복성 있는 사업의 대상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③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지원금 지급을 받은 경우, 기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관련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⑤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경기도청 또는 관할 보건소 게시판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권고드립니다.

⑥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그: 2025년경기도난자동결초음파검사혈액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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