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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2024년 2차

군포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1:1 맞춤 전문 심리상담 제공

복지여기 by 복지여기
2024년 05월 07일
in 건강
읽는 시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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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군포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요약
  • 2. 군포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모집개요
  • 3. 군포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선정절차
  • 4. 군포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 5. 군포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유형
  • 6. 군포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문의처

군포시에서는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촉진시키고자 군포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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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요약

  • 접수기간 : 2024.5.1.(수) ~ 2024.5.10.(금) (10일간)
  • 접수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모집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출생연도 기준, 1990.1.1. ~ 2005.12.31.)
  • 모집인원 : 25명
  • 서비스 내용 : 주 1회 1:1 맞춤 전문 심리상담 제공 (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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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모집개요

① 접수기간 : 2024.5.1.(수) ~ 2024.5.10.(금) (10일간)

② 접수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③ 모집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출생연도 기준 / 1990.1.1. ~ 2005.12.31.)

④ 모집인원 : 25명

  • 온라인 신청 접속 경로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간편인증 후) 복지급여신청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우선순위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포함), (2순위)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3순위) 일반청년 (의료인, 심리상담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공무원 확인 : 동거 시 등본, 비동거 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사본

※ 유의 사항 : 동일 순위 내에서 모집인원 대비 신청인원이 초과할 경우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기초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 포함) > 차상위 초과자 (차상위 초과자 내 경합이 발생할 경우 기준 중위소득으로 저소득 가구 우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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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선정절차

① 서비스신청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및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동의서 작성 제출

② 상담 및 욕구조사 (행정복지센터) : 동 담당자 행복e음 입력

③ 대상자선정 (시청) : 자격 및 우선지원 대상 고려하여 이용자 선정

④ 통지 (시청) : 신청자에게 선정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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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① 지원내용 : 주 1회 1:1 맞춤 전문 심리상담 제공 (10주)

  • 제공주기 상관 없이 3개월 내 10회 가능
  • 재판정을 통해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예산 상황에 따라 결정)

② 제공내용

종류서비스 내용횟수 (시간)
사전 검사◆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1회 (회당 90분)
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 원칙)◆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주1회 총8회 (회당 50분)
사후 검사◆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1회 (회당 90분)
종결 상담◆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1회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에서 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 재판정의 경우 제공기관에서 재판정 소견서를 작성하고 이용자가 변경신청시 신청서와 소견서를 다음 차수 모집 기간 내에 제출

※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계약서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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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유형

서비스유형 : A형, B형 택 1 (유형별로 지원금 차등 지급)

① A형 서비스 :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② B형 서비스 :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유형별 가격 (회당)〉

구분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 (90%)본인부담금 (10%)
A형60,000원54,000원6,000원
B형70,000원63,000원7,000원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

유형제공인력 기준
A형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 (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 (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B형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 (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 (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 자립준비청년은 유형 상관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전액 정부지원 100%)

※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의뢰서

※ 2020.10.1. 이후 보호종료된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가능

※ 보호종료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청·보호종료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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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문의처

동전화번호동전화번호
군포시청390-0693수리동390-8537
군포1동390-3657궁내동390-8528
군포2동390-8605재궁동390-8525
산본1동390-8633오금동390-4015
산본2동390-8533대야동390-8749
광정동390-8798송부동390-3696
금정동390-8656  
태그: 2024년건강경기도군포시마음청년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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