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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작성법 사용처 구직활동보고서 2023년 1차

40만원 3개월 (최대 120만원)

복지여기 by 복지여기
2023년 04월 03일
in 복지
읽는 시간: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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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사업 개요
  • 2. 신청 자격
  • 3. 신청 방법
  • 4. 선정 기준
  • 5.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 6.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7. 기타 유의사항
  • 8.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방법
  • 9. 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포스터

경기도는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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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신청기간

2023년 3월 30일 (목) 09:00 ~ 4월 17일 (월) 18:00

※ 2차 신청 기간은 2023. 5월 (예정)

2. 모집인원

1,700명 내외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4. 지원대상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5. 지원내용

① 취업지원금 : 40만원 × 3개월 (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시 30만원 지급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6. 지급방법

지역화폐 (주소지 시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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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1. 아래 ① ~ ④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 (2023.03.30.)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3.03.31. ~ 1988.03.30.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 2022.03.30.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023년 중위소득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023년 중위소득

2.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①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 (순차참여)

· 순차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②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타 제도와의 관계 요약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타 제도와의 관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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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 (pc 또는 mobile)

1. 신청기간

2023. 3. 30.(목) 09:00 ~ 4. 17.(월)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4.17.(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2.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①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이하여야 함

②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신청 및 제출서류 (공통)

① 참여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3년 1월 ~ 2023년 3월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 등본 / ⑤ 초본 /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재직증명서 (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 (가점사항)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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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1.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①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②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충족여부 확인
  •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2.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① 정량평가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② 정성평가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③ 가점사항 :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 육아기 자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동점자 발생 시 ① 가구소득 낮은자 →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

3.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 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 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 (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 제출된 서류의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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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1. 최종 대상자 발표

2023. 5월 중 (예정)

①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 (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②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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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지원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불이행 시 사업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① 예비교육 참석 : 참여 유의사항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

②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 사업 참여 중 재단과 선정자(참여자) 상호 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협약 체결

③ 사전조사 응답 등 기타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추가 될 수 있으며, 사전에 참여자에 안내 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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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①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취업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선정 전 (선정일 기준) 취·창업 / 거주지 이전 / 중복사업참여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원금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④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및 심사 결과 등 운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 1522-3582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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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방법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사업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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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사업신청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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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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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기본정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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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정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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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구직활동계획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구직활동계획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예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예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설문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설문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서류제출 1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서류제출 1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서류제출 2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서류제출 2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최종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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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신청현황 확인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신청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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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포스터

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포스터
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포스터
태그: 경기도경기여성 취업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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