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5년 상반기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1
of 10사업개요
① 사업대상 :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및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년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비도로용 지게차, 굴착기
※ 5등급 자동차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콜센터 (☎ 1833-7435)를 통해 등급 확인 가능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2004년도 이전 배출허용기준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② 사업예산 : 20,598백만원
※ 차량 기준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므로 지원 대수는 유동적
③ 신청기간 : 2025. 3. 4. (화) 09:00 ~ 2025. 6. 13. (금) 18:00
※ 신청 순서대로 1인 1대에 한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④ 대상선정 : 공동명의를 포함하여 1인 1대에 한해 신청 순서대로 대상선정
※ 문자 및 카카오톡으로 순차적으로 안내 예정
⑤ 신청방법 : 온라인, 등기우편 (3월 4일 소인분부터 6월 13일 소인분까지 인정)
※ 직접 방문, 이메일 신청 불가하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온라인과 등기우편 신청은 방법의 차이만 존재하며 그 외 어떠한 차이도 없음
1. 온라인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2.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⑥ 보조금 청구 방법 : 등기우편으로만 청구서 제출
02
of 10지원대상
다음 ① ~ ⑤호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는 ① ~ ④ )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신청일 기준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원부상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있고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4호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4등급 경유차,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DPF 부착 차량도 지원 가능
⑤ 총중량 3.5톤 이상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는 신청일 기준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소유
1. 지방세 체납 등 완납하여야 조기폐차 신청 가능하며 압류가 있을 시 압류 해제 후 폐차 지원 가능
2.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3. 납부영수증 제출 필수 (자동차 사용본거지 구청 환경과 문의) → 미제출 시 보조금 지원 불가
4. 대상선정 이전에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5. 차령 초과·수출·멸실 등의 말소, 관용 차량은 지원 불가
| 소상공인 추가보조금 지원기준 |
|---|
| 소상공인 추가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 (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만 인정 ※ 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이상 자동차, 건설기계 모두 동일 |
03
of 10대상선정
1. 선정방식
공동명의를 포함하여 1인 1대에 한해 신청 순서대로 대상선정
① 신청 기간 내 여러 대를 신청하여도 1대만 대상선정
※ 신청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대상선정 통지가 있어야 지원 가능
※ 대상선정 전 사용본거지 변경 또는 폐차 (말소) 진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 불가
② 소상공인․저소득층 추가지원 대수 제한은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함
-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2. 선정통지
문자 및 카카오톡으로 순차적으로 안내 예정
※ 조기폐차 신청 당시 기재한 연락처로만 안내되므로 연락처를 잘못 기재 시 (사)한국차동차환경협회 (☎ 1577-7121)에 수정 요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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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신청방법
2025년 상반기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등기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온라인, 등기우편 (3월 4일 소인분부터 6월 13일 소인분까지 인정)
※ 직접 방문, 이메일 신청 불가하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온라인과 등기우편 신청은 방법의 차이만 존재하며 그 외 어떠한 차이도 없음
1. 온라인
접수 사이트 회원가입 후 아래 방법에 따라 신청 (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8)
①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 (완료)
②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취약계층,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첨부 가능, 크롬 (chrome) 권장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소상공인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적용 가능, 신분증 미비 시 소상공인 미적용될수 있음
2. 등기우편
구비서류를 갖춰 아래 방법에 따라 신청
②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공동명의자만 해당)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미체출 시 신청 접수 불가
④ 해당자 : 저감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증명서, 소상공인 증명서, 보험사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우편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접수 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예산 소진 후 발송된 소인분 미인정)
3.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 접수된 서류를 확인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 (문자 및 카카오톡)
※ 조기폐차 신청 당시 기재한 연락처로만 안내되므로 연락처를 잘못기재 시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에 수정 요청 필요
06
of 10대상차량확인, 검사 절차
1. 대상차량확인
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지급대상확인서 발급된 차량의 대상차량확인을 실시 후 통보
② 차량 소유자 :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상차량확인을 받고 폐차(말소)해야 함 (확인받지 않고 폐차 시 보조금 지급 불가)
2. 대상차량확인 검사 절차
① 온라인 검사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시스템에 직접 차량 동영상 업로드
※ 대상차량확인 방법 안내

※ [붙임]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 참조
※ 정상가동 여부 판정을 위한 성능검사 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시 환급
※ 주의) 온라인 검사비 기준 지원, 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검사 수수료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 불가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 보조금 청구서 (별지4호) 제출 시 납부한 수수료의 증빙서류 등을 받아 지원)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60일 이내 찍은 동영상만 인정
② 현장 검사 : 협회, 공업사, 폐차장 등에서 시행

※ 문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031-689-3073(내선1231)
※ 수도권 폐차업체 조회
07
of 10보조금 청구 방법, 기간
1. 보조금 청구 방법
등기우편으로만 청구서 제출 (온라인 청구는 연내 도입 예정)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 시 보조금 청구 불가
| 기본보조금 청구 시 필요 서류 (붙임 참조) | 추가보조금 청구 시 필요 서류 (붙임 참조) |
|---|---|
| 1) [별지 제4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2) 자동차 말소등록증 1부 3) 자동차 소유자 통장 사본 1부 ※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함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5) 추가증빙서류 각 1부 ※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사양 증빙서류 등 | 1) [별지 제5호]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2) 신규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자동차 소유자 통장 사본 1부 ※입출금이 가능한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하며 압류계좌 제출 시 지급 불가 |
2. 보조금 청구 기간
① 기본폐차 보조금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② 추가 (차량구매) 보조금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은 차량구매계약서 사본, 차량 출고 지연 확인서를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하여 승인 시 2025. 12. 31.까지 청구 기간 연장
※ 청구 기간 경과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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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보조금 지급 조건 및 지원금액 등
1.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트럭)

2.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
|---|
| (자동차)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 (건설기계)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 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 |
※ 모든 보조금은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3. 조기폐차 기본보조금 지원
①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 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 기준가액의 70% 지원
② 5등급 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상 경유차: 차량 기준가액의 100% 지원
③ 저소득층, 소상공인은 증빙서류 등 제출 시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지급 (상한액 내)
| 소상공인, 저소득층 적용기준 ※ 중복지원 불가 |
|---|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 (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량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명의) 소유주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 (법인)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 (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 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추가지원 대수는 연간 2대에 한함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또는 소상공인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 – 소상공인을 적용받는 소유자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만 인정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하되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법인이 소상공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 (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4.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5등급 경유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자동차로 시스템 및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조기폐차 기본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상한액 내에서 추가 지원
※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 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5.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지원조건

※ 신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보조금 청구 가능 → 신차·중고차 구매 후 조기폐차 대상 차량구매 시 조기폐차 대상선정 불가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 (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추가지원 불가
| 예시 |
|---|
| 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구매 : 추가지원 불가 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구매 : 추가지원 불가 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 추가지원 가능 (조건 만족 시) 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구매 : 추가지원 가능 (조건 만족 시) 5)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 추가지원 불가 6) 지게차 폐기 → 굴착기 구매, 굴착기 폐기 → 지게차 구매 : 추가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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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유의사항
①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2025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름
② 차량 소유자 소유의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제출하여야 함
③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④ 대상자 선정 통보 전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원 불가
⑤ 조기폐차 신청 절차를 폐차장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또는 개인 등에게 대행을 맡기는 경우 추가서류 누락, 청구기한 경과 등으로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모든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절차 대행인과 조기폐차 진행 과정을 반드시 확인
⑥ 보조금 청구 기간 만료 후 보조금 청구, 추가구매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으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
⑦ 추가구매 보조금 청구 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2026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⑧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 등록 차량의 명의자가 다를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⑨ 조기폐차 기본보조금 지급 후 차량구매 보조금 청구 시 해당 차량 (중고차인 경우)의 2년 이내 조기폐차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이력 여부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문의 시 확인 가능
⑩ 기본폐차 보조금과 차량구매 추가보조금을 같이 청구하였어도, 기본폐차 보조금 지급 후 차량구매 추가보조금을 지급함
⑪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보조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기간 (2년) 동안 추가지급 불가 (동일 차량에 대해 2년간 1회만 지원)
⑫ 일부 차종은 추가보조금 지급 후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함
〈차종별 차량구매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여부 및 중복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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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자주하는 질문
조기폐차 사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배출가스 4·5등급 (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엔진 (2004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은)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사업대상입니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하여 민원서비스 → 등급조회 →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는 제작사에서 발급하는 등급 인증서류를 요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 필수)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서울특별시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
② 관능검사 결과 적합한 차량 (검사 기간 경과 시 불가)
③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차량상태)상 정상 가동 판정
④ 정부 지원으로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는 최종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기본적인 지원대상입니다.
상품용 및 관용차량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상품용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이며, 관용차량은 민간보조 사업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품용을 신규 등록하여 차량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감장치 장착불가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저감장치 미개발 추가 지원은 5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되며, 원칙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서울특별시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합니다.
단, 저감장치 장착 불가인 경우는 장치 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가능
사망한 차주도 가족이 신청 가능한가요?
사망한 차주는 조기폐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상속 이전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1인이 다수의 차량을 신청할 경우 조기폐차 지원 가능한가요?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동명의를 포함하여 1인 1대에 한하여 대상을 선정합니다. 따라서 여러 대를 신청하여도 1대만 지원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최초 신청 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청구 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얼마인가요?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5등급 (상한액 300만원), 4등급 (상한액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보조금 지급 조건 및 지원금액”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종, 형식,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르며, 무조건 상한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➀ 보조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➁ 보험 증서에 차량가액과 비교할 때 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
① 자동차 기준 당해연도 1분기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표를 기준으로 기본형으로 보조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 형식 등에 따라 보조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은 개인용자동차보험 등 자기차량손해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보통약관에 따라 손해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이며,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증서에 기재된 차량가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➀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➁ 받지 않고 폐차를 실시하면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나요?
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②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을 받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상한액과 관계없이 수수료 14,000원를 지원합니다. 비수도권 현장에서 확인하는 경우 보조금 청구서 (별지4호) 제출 시 납부한 수수료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외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경우 차주에게 지원하는 비용 14,000원/대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고장 등으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데 조기폐차 가능한가요?
조기폐차는 현재 정상 가동이 되는 차량으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더 일찍 폐차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미한 파손 등 정상 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현재 정상 가동이 되는 차량으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더 일찍 폐차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미한 파손 등 정상 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청구 기준 (추가지급 청구 포함)은 신청 후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한 ‘서울특별시’로 보조금 지급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조금 청구시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빙서류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폐차 전까지 발생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금액을 납부 후 증빙서류 (환경개선 부담금 총괄 현황표)를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품용 차량, 부과금액 소액( 3천원 미만), 도로용3종 (덤프, 믹서, 펌프) 및 비도로용 2종 (지게차, 굴착기) 건설기계는 납부 대상이 아니며,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납부 문의 → 각 사용본거지 기준 구청 환경개선 부담금 담당과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보조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차량 구매 청구서 포함) 제출 시점부터 약 한 달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물량이 많은 경우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위·수탁 계약인 차량에 대해 실질적인 소유자 (개인)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위·수탁 계약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후 신차출고 지연 등으로 2개월 이내에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신차출고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 청구 기간 전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사전 문의하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중고차 구매는 청구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며, 신차출고 지연은 자동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