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01
of 05긴급복지지원 대상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1. 위기사유
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⑩ 타 법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① 전세사기피해자,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한다)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기간·종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 제62조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기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재산 기준
①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
| 가구규모 | 원 / 월 |
|---|---|
| 1인 | 1,794,010 |
| 2인 | 2,949,494 |
| 3인 | 3,769,015 |
| 4인 | 4,573,330 |
| 5인 | 5,331,144 |
| 6인 | 6,048,604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7인 가구 6,741,321원)
② 재산기준 :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 지역 | 기준금액 (천원) |
|---|---|
| 대도시 | 241,000 |
| 중소도시 | 152,000 |
| 농어촌 | 130,000 |
③ 금융재산기준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생활준비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원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적용
| 가구원 수 | 금액 | 금액 (주거지원) |
|---|---|---|
| 1인 | 8,392,000 | 10,392,000 |
| 2인 | 9,932,000 | 11,932,000 |
| 3인 | 11,025,000 | 13,025,000 |
| 4인 | 12,097,000 | 14,097,000 |
| 5인 | 13,108,000 | 15,108,000 |
| 6인 | 14,064,000 | 16,064,000 |
※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924,000원 추가
02
of 05긴급복지지원 내역
1. 생계지원 (주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 최대 6회 지원
| 가구구성원수 | 지원금액 (원 / 월) |
|---|---|
| 1인 | 730,500 |
| 2인 | 1,205,000 |
| 3인 | 1,541,700 |
| 4인 | 1,872,700 |
| 5인 | 2,186,500 |
| 6인 | 2,485,400 |
2. 의료지원 (주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최대 2회 지원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3. 주거지원 (주지원)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 최대 12회 지원
| 구분 | 1 ~ 2인 (원/월) | 3 ~ 4인 (원/월) | 5 ~ 6인 (원/월) |
|---|---|---|---|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 398,900 | 662,500 | 874,100 |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299,100 | 435,600 | 574,200 |
| 농어촌 ※ 도의 “군” | 189,000 | 250,500 | 330,000 |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급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주지원)
위기상황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최대 6회 지원
| 입소자수 | 지원금액 (원 / 월) |
|---|---|
| 1인 | 552,000 |
| 2인 | 941,700 |
| 3인 | 1,218,400 |
| 4인 | 1,494,100 |
| 5인 | 1,770,800 |
| 6인 | 2,047,400 |
5. 교육지원 (부가지원)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구성원 포함) 중에서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최대 2회 지원. 주거지원 (최대 12개월)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 (분기)로, 분기별 지원해야 함에 주의
| 구분 | 기준금액 (원/분기) |
|---|---|
| 초등학생 | 127,900 |
| 중학생 | 180,000 |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 (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
6. 그 밖의 지원
|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 연료비 | 연료비는 동절기 (10 ~ 3월)에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 월 15만 원 지급 | 6회 |
| 해산비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 1인당 70만 원 현금지급 ※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지급 | 1회 |
| 장제비 |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1인당 80만 원 지급 | 1회 |
| 전기요금 |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의 전기요금 (재공급 수수료 포함)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 |
※ 위기상황이 복합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부가지원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지원과 병행 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행 지원 여부 결정
7.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②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03
of 05긴급복지지원 절차

※ 현장확인은 1일 이내에 실시하고,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의 적정 /부적정 결정 후 처리
※ 긴급복지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어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상담, 정보 제공 및 연계
04
of 05긴급복지지원 기본원칙 (연장, 재지원)
1. 선지원 후처리 원칙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관계인이 지원요청 또는 신고할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 (요청일부터 후 1일 이내)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우선 지원 (지원 결정 1일 이내, 지급 1일 이내 등 추가 2일 이내로 실시, 총 72시간 이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함
2. 단기 지원 원칙
1)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① 생계지원은 3개월, 주거・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의 경우 1개월, 의료・교육지원의 경우 1회
② 시・군・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거・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은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①, ②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은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계・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은 3개월 범위 내, 주거지원은 9개월 범위내, 의료지원은 1회, 교육지원은 3회 범위 내 추가연장 가능
| 지원 | 원칙 | 시・군・구청장 결정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
| 생계 | 3개월 | 3개월 범위내 연장 | |
| 시설이용, 연료비 | 1개월 | 2개월 범위내 지원연장 | 3개월 범위내 추가연장 |
| 주거지원 | 1개월 | 2개월 범위내 지원연장 | 9개월 범위내 추가연장 |
| 의료지원 | 1회 | – | 1회 추가연장 |
| 교육지원 | 1회 (분기) | – | 3회 (분기) 범위내 추가연장 |
※ 교육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 (가구구성원 포함)가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최대 3회 (분기)까지 추가연장 가능
2) 지원이 종료되면 재지원 제한 기간에는 동일한 종류로 다시 지원할 수 없음
① 생계지원은 동일한 위기사유의 경우 1년, 다른 위기사유의 경우 6개월 경과 시 지원 가능
※ (예시) 실직으로 소득상실하여 2025. 1. 15.부터 3개월간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기간은 2025. 1. 15. ~ 4. 14.이며, 다시 실직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2026. 4. 15.부터 생계지원 책정 가능
② 주거, 시설이용지원은 동일한 위기사유의 경우 2년, 다른 위기사유의 경우 3개월 경과 시 지원 가능
③ 의료지원은 동일 상병일 경우 2년, 다른 상병일 경우 바로 지원 가능하며,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중에도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의료지원 추가하여 복합지원 가능
④ 부가지원은 재지원 제한 기간과 무관하게 주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가능
⑤ 지원요청 시 2개 이상의 위기상황 (A, B)에 처한 자가 어느 하나(A)를 이유로 긴급 지원을 받은 경우, 3개월 경과하였더라도 다른 이유(B)로 지원 불가
※ (예시) 갑자기 중한 부상을 당해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를 제2호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위기상황으로 지원한 경우, 지원종료 후라도 기존 위기상황인 공과금 체납으로는 재지원 불가
⑥ 단, 시・군・구청장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가정폭력,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생활이 곤란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한 없이 바로 지원 가능
※ (예시) 긴급지원 받고있는 긴급지원대상가구의 가구원 A에게 가정폭력 당한 피해가구원 B가 가구원 분리해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A는 위기상황 지속여부 확인 후 1인으로 가구원수 조정하여 지원연장을 검토하고, 이와 별개로 B (B와 같은 피해가구원 포함)는 가정폭력을 위기사유로 현장확인 후 신규로 긴급지원 결정 가능
3) 종료된 지원과 다른 종류의 지원은 재지원 제한 없이 연속 지원 가능
※ (예시) 의료지원 종료 후 바로 생계지원 가능
※ 재지원 제한 기간
① 동일 위기사유
| 선지원 \ 후지원 | 생계 지원 | 의료 지원 | 주거, 시설 이용 지원 |
|---|---|---|---|
| 생계지원 | 1년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의료지원 | 제한없음 | 2년 ※ 동일 상병 | 제한없음 |
| 주거, 시설 이용지원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2년 |
② 다른 위기사유
| 선지원 \ 후지원 | 생계 지원 | 의료 지원 | 주거, 시설 이용 지원 |
|---|---|---|---|
| 생계지원 | 6개월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의료지원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동일 상병 | 제한없음 |
| 주거, 시설 이용지원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3개월 |
3. 타 법률 중복지원 금지의 원칙
①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제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여성가족부) : 보호자 부재 또는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 9세 ~ 만 24세 이하 저소득층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상자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청소년활동・기타 지원비용을 현금으로 지원
②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때 시・군・구청장이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긴급복지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시설보호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에 적극적으로 연계하도록 함
③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이 결정되기 전까지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긴급지원 가능
4.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①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가정폭력・성폭력 또는 학대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폭력 또는 학대를 당한 자 및 그와 함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를 하나의 가구로 봄
② 다만, 의료・교육지원과 그 밖의 지원 중 해산비, 장제비는 해당 지원이 필요한 가구 구성원 개인에게 지원 (개인단위 지원)
05
of 05긴급복지지원 연장
1. 지원연장 사유
①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그 밖의 지원 중 연료비는 1개월간 지원하고 의료・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중 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은 1회 지원하는 것이 원칙
| 구분 | 사유 |
|---|---|
| 생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중 연료비 |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지원 및 연료비를 1개월간 지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 의료・교육지원 | 선지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지원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의료비의 발생으로 추가연장 결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은 부가지원으로, 주지원 중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고있는 긴급지원대상자 (가구구성원 포함) 중에서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지원연장 결정 시, 소득·재산·금융재산 추가 조사 등으로 소득·재산 변동을 파악하고 지원 기준 충족 여부를 고려하여 지원연장
※ 공적자료가 늦게 조회되는 경우 필요 시 우선 연장하되, 조회된 즉시 지원 기준 초과여부 확인하여 추가 심의 가능
2. 지원연장 기간, 횟수
① 생계지원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3개월 범위내 연장 지원할 수 있음
② 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및 그 밖의 지원 중 연료비 : 시・군・구청장의 판단으로 2개월 범위내 연장할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추가로 3개월 범위내 (주거지원은 9개월 범위내) 연장 지원할 수 있음
③ 의료・교육지원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를 추가연장 가능
※ 교육지원은 주거지원의 추가연장기간 동안 최대 3회 (분기) 범위에서 추가연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