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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한다.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한다.
※ 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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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4긴급복지 생계지원 방법
1. (원칙) 금전 지급
① 지원결정 후 지체 없이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결정시부터 만 1일 (근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지원 완료
②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2. 예외적으로 현물 지원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물지원 가능
3. 주(부)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남은 가구원에 대해 생계지원 가능
① 부소득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소득상실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기 전 근로소득이 가구구성원별 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② 주(부)소득자가 입원하지 않고 자가 등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가능
※ 다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질병, 부상 등으로 치료비 수준의 보험금만 수령한 경우에는 생계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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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4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준
| 가구구성원수 | 지원금액 (원/월) |
|---|---|
| 1인 | 730,500 |
| 2인 | 1,205,000 |
| 3인 | 1,541,700 |
| 4인 | 1,872,700 |
| 5인 | 2,186,500 |
| 6인 | 2,485,400 |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9,700원씩 추가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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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4긴급복지 생계지원 기간
1.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지원
① 원칙 : (3개월간 지원) 지원금은 가구구성원 수의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 (3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음)하고 1회차 (1개월 분) 선지원 후 사후조사
② 예외 : 생계지원 지원기간 중 법 제3조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는 생계급여로 연계, 법 제15조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거나, 부적정 지원으로 결정된 건 등은 법 제15조에 따라 조치
③ 절차
- 1회차 (1개월 분) 지원 → 최초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 사후조사 실시 → 사후조사 결과 및 변동사항 등 긴급지원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를 지급일 전까지 확인 → 2회차, 3회차 지급 (거짓, 부적정 지원 등의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상정)
- 금융조회결과가 2회차 또는 3회차 지급전 까지 회신되지 않은 경우 2회차, 3회차 우선 지급 후 사후조사 완료
※ 예시 : 1월 3일에 1회차 지원 후 2월 3일 지급시까지 금융조회결과 회신이 오지 않은 경우 2회차 우선 지급 후 사후조사
2.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한 연장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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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4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 지원대상자
위기상황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지원방법
① 원칙 :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② 절차 :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 지급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금액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 가능
3. 지원기준
| 입소자수 | 지원금액 (원/월) |
|---|---|
| 1인 | 552,000 |
| 2인 | 941,700 |
| 3인 | 1,218,400 |
| 4인 | 1,494,100 |
| 5인 | 1,770,800 |
| 6인 | 2,047,400 |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 내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원액을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
4. 지원기간
① 시・군・구청장에 의한 지원
- 원칙 (선지원) : 1개월
- 지원연장 : 2개월 범위
- 지원의 실효성 제고,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 (원칙 + 지원연장) 지원을 우선 결정 가능
※ 최초 3개월간 지원결정 후 지원금은 입소자 수의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단위로 지급 (3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아님)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추가 지원 :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에서 추가연장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