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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중증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취업, 결혼 등 자립에 필요한 군포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을 지원하고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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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2025년 군포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 구분 | 요약 |
|---|---|
| 사업명 |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 모집대상 | 1명 |
| 지원내용 | 자립생활정착금 금20,000,000원 |
| 신청자격 | 장애인 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퇴소한 자 중 아래 기준 충족 ① 장애인 거주시설 및 체험홈 입소기간 2년 이상 ②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③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 심사방법 | 심사기준 평균 7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 순 → 자립계획서, 지원신청자 기본정보 고득점 순 |
| 접수기간 | 2025. 12. 9. (화) ~ 2025. 12. 15. (월) 18:00까지 (5일간) |
| 제출방법 | 방문, 이메일, 우편 (등기) 접수 중 택일 |
| 선정통보 | 2025. 12. 24. (수) (예정), 신청자 개별통보 |
| 문의처 | 군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 (☎ 031-390-0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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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사업개요
① 사업명 :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② 모집대상 : 1명
③ 자립생활정착금 : 금20,000,000원
④ 지원내용 : 거주비용 (임대보증금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 지원금은 주거비나 생활용품 구입비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자립생활 목적 외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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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신청자격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 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①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및 체험홈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② 공고일 기준 퇴소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단 퇴소예정자의 경우, 주택계약보증금 증빙서류 등 퇴소 및 자립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전월세 또는 자가 주택계약서, 시설퇴소(예정)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첨부시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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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제외대상
① 기숙사, 공동생활가정 등 타 시설 입소자
② 영구 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을 제외한 무료임차 (기숙사 포함) 거주자
③ 시설퇴소 후 보호자에게 인도되는 등 단순 가정복귀자
④ 시설퇴소 후 타 시ㆍ도로 전출하는 자
⑤ 1회 이상 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받은 자 (타 지자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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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심사방법
심사기준에 따른 자체심사
① 심사표 및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점수 100점 만점
② 각 심사문항별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평균 70점 이상인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추천대상자 선정
③ 동점일 경우는 심사문항 중 “자립계획서”, “지원신청자 기본정보” 순으로 각 항목 고득점자 선정
④ 만약 결격사유가 있거나 자립을 포기할 경우에는 평균점수 70점 이상을 득점한 차순위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모든 지원자의 심사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 계획과 관계없이 지원 제외 조치 후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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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신청방법
2025년 군포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대상자 모집 신청방법은 본인방문, 이메일, 우편(등기) 접수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군포시청
① 공고기간 : 2025. 12. 8. (월). ~ 2025. 12. 15. (월)까지 (7일간)
※ 접수기간 : 2025. 12. 9. (화) ~ 2025. 12. 15. (월) 18:00까지 (5일간)
②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군포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 (1층)
※ 주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1층 (금정동) (☎ 031-390-0792)
③ 제출방법 : 본인 방문접수 또는 원본스캔 메일 (alfl1573@korea.kr) 전송, 우편접수 (등기) 중 택일
※ 단, 우편접수의 경우 12. 15. (월) 18시까지 도착 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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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제출서류
①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서식1)
②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최종퇴소시설장 작성) 1부 (서식2)
③ 거주시설 퇴소증명서 (퇴소시설장 작성) 1부 (서식3)
④ 자립생활정착금 반납각서 1부 (서식4)
⑤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⑥ 그 외 취업, 결혼, 기타 사유로 자립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⑦ 각종 증빙서류 (주택 임대차계약서, 물품 등 구입영수증 등)
※ 본인 방문 접수시 신분증 반드시 지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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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대상자 선정통보
2025. 12. 24. (수) (예정), 신청자 개별통보
① 대상자 지급계좌로 개별 지급 (추후 지급일시 통보)
②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시에서 통보한 일정 기한 내에 제반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자립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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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기타
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과 관련된 심사내용은 비공개 함.
②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③ 퇴소자 중 보호자에게 인도되거나 대상자가 타 시ㆍ도로 전출하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 (정착금 수령 후 2년 이내 시설 또는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 및 타 시ㆍ도로 전출 시 지원금 반납)
④ 정착금 지원일로부터 2년간 군포시의 모니터링에 응해야 함
⑤ 기타 문의 사항은 군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 (☎ 031-390-07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