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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에서는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고 직업생활 및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안산시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전일제/시간제) 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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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2026년 안산시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 시간제) 참여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모집인원 | 전일제 56명, 시간제 28명 |
| 근무시간 | 전일제 1일 8시간, 시간제 1일 4시간 |
| 보수 | 전일제 월 2,156,880원, 시간제 월 1,078,440원 |
| 접수기간 | 2025. 11. 19. (수) ~ 11. 26. (수) |
| 접수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 신청자격 |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 선발기준 | 1차 담당부서 사전심사, 2차 선발심사위원회 |
| 1차 합격자 발표 | 2025. 12. 04. (목) 예정, 시 홈페이지 공고 |
| 면접일, 장소 | 2025. 12. 05. (금) 단원구청 2층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2. 12. (금) 18시 예정, 시 홈페이지 공고 |
| 문의처 | 안산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팀 장애인일자리담당 (☎ 031-481-2870)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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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모집개요
2026년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 시간제)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입니다.
안산시청
① 안산시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근무기간 : 2026. 01. ~ 12. (12개월)
② 안산시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접수기간 : 2025. 11. 19. (수) ~ 11. 26. (수) 09:00 ~ 18:00
③ 안산시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모집인원 : 84명 (전일제 56명, 시간제 28명)
④ 모집내용
| 구분 | 모집인원 | 근무시간 | 보수 (예정) |
|---|---|---|---|
| 전일제 | 56명 |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 월 2,156,880원 |
| 시간제 | 28명 | 1일 4시간 (주 5일, 20시간) | 월 1,078,440원 |
※ 4대보험 포함 퇴직금 별도 12월 단축근무가능
⑤ 근무내용
| 직무명 | 근무장소 및 내용 (예정) | 우대사항 |
|---|---|---|
| 행정도우미 (전일제23,시간제1) | 동 행정복지센터 (대부동1명 포함)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회복지사, 재활상담사 |
| 복지서비스지원 | 복지기관도서관, 어린이집 등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회복지사, 재활상담사 |
| 현장업무지원 | 장애인주차계도 (대부동1명 포함) 주차관리 (시간제), 우체국 (시간제) | 운전면허증 (자차운전자) (장애인주차계도 한정) |
| 직업재활시설지원 (시간제 한정) |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
⑥ 접수방법 : 서류완비 후 접수기간에 직접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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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신청자격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중, 아래의 참여신청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보조인 없이 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신청 당시 18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참여시작일 기준 (2026. 01. 01.) 18세 이상이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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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 제한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가능)
※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 (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함.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함.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사람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가능함. ※ 65세 이상자 (1961. 01. 02.이전 출생)
–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모든 유형 및 타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함.
– 당해연도 참여일수를 총 180일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함.
– 반복참여 제한기간 (1년)이 지난 이후에만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 제한기간 동안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이력이 있어야 참여가능함.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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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제출서류
하단 첨부파일 출력 가능함.
1. 공통 필수서류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희망직무 기재 필수) 1부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목적 외 이용ㆍ제3자 제공 안내ㆍ동의서 1부
※ 상기 서류들 전부 반드시 자필서명 필요함.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도장, 지장 등)
2.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④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회복지사, 운전면허증, 직업재활사 등
⑤ 여성가장 증빙서류
※ 여성가장이란 : 미혼여성이거나, 기혼여성이나 이혼ㆍ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신체ㆍ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를 부양, 장애ㆍ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⑥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상장 (사본 1부)
※ 최근 3년 (23 ~ 25년) 장애인일자리관련 보건복지부장관상/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 (23 ~ 25년) 장애인일자리관련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 표창 등
⑦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보훈처 및 정부24 온라인 발급)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⑧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결정서 1부-안산시 발급)
⑨ 졸업예정자 (원본 1부)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⑩ 반복참여 대상자 (예, 23 ~ 24년 참여 뒤 25년 공백 후 26년 참여자)
※ 참여제한기간 (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취업프로그램 참여, 경력증명서 또는 취업확인서, 워크넷 구직등록필증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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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선정방법 및 발표
① 안산시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② 1차 합격자 발표 : 2025. 12. 04. (목) 예정, 시 홈페이지 공고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제한 대상 및 미선정자는 별도의 안내 없음.
③ 안산시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면접일 및 장소 : 2025. 12. 05. (금) 단원구청 2층
※ 1차 합격자 발표 시 개인별 면접시간 안내
④ 신청접수 현황, 심의내용 및 평정결과 일체 비공개함.
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 또는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복 참여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즉시 참여중단 처리함.
⑥ 안산시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2. 12. (금) 18시 예정,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배치기관 개별 통보 (2025. 12. 31.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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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참여자 선발기준
① (1차) 담당부서 사전심사 : 신청자격 확인 후 선발기준표를 통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2차) 선발심사위원회 : 1차 합격자를 면접심사하여 신청자의 사업 참여가능 여부 확인
② 동점자 발생 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우선선발함.
– 1순위 : 최근 3년간 (2023년 ~ 2025년) 참여이력이 없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2순위 : 최근 3년간 (2023년 ~ 2025년) 참여이력이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근 3년간 (2023년 ~ 2025년) 참여이력이 없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참여이력 :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
– 3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성가장
– 가점대상 :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구축 시범사업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상장수여자),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관련 자격증소지자
③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2023년 ~ 2025년) 연속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득점 총점의 5% 이상을 감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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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기타 참고사항
① 해당 사업은 「2026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선정 및 운영이 변경될 수 있음.
② 사업유형 변동 (중도종료 후 재입사 등) 시 1년 만근하여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1개월 개근하여야 1일의 유급휴가 발생됨.
③ 무단결근, 업무지시사항 불이행, 민원 야기,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내 음주행위, 업무태만 등 기타의 사유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사업참여 중단조치 될 수 있음.
④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수급금액이 감소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관할구청 통합관리팀 담당자와 사전 상담
⑤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외 될 수 있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이하 “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 (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⑥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⑦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⑧ 장애유형, 희망직무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치하나, 상황에 따라 불가피할 수 있음. 근무지 배치 이후 단순변심, 거주지와의 거리 등의 이유로 배치기관 변경 불가함.
⑨ 기타 문의사항은 안산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팀 장애인일자리담당 (☎ 031-481-2870)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담당)로 문의




